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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슈야? 나만의 관점

조두순이 12년형만 받은 이유??

by 메신7 2020. 12. 12.

조두순이 12년형만 받은 이유??

 

 


목차

1.  그가 12년형만 받은 이유?

 

2. 나만의 관점


 

 

 

 

조두순이 12년형을 마치고 

오늘(12월 12일) 출소했습니다. 

 

 

참 최근 심해지고 있는 코로나 소식 보다도

듣기도 보기도 싫은 뉴스죠.

 

바로 본론.


 

1. 그가 12년형만 받은 이유?

 


뭘까요?

 

12년 전

판결이 나고 논란이 컸었던 기억이 있네요..

 

 

 

몇 가지 퍼진 얘기로는

판사가 판결을 잘 못했다..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다..

등등 얘기가 있었죠.

 

 

 

 

오늘 조두순 출소로

많은 언론사에서 그가 12년형만 받고..

사회로 다시 나오게 된 이유.. 경위를 정리한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본론부터 정리하자면.

 

검찰의 기소부터.. 법원의 판결 모두가

소름 끼칠 정도로 미스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관행'이었다네요...

 

 

조두순은 여러 차례 강력범죄를 저질렀고

이미 전과도 많은 전력이 인물이었죠..

 

 

 

기사에 따르면

재판 당시 조두순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이 아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강간 상해죄로 기소됐고

 

그리고

 

법원은 조두순 측의 심신미약 주장도 인정하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죠

 

 

당시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 않아 원심인

12형이 확정됐음.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이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가 7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는 게 관행"
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은 강간상해죄로 기소했고. 12년형이 선고돼
관행상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 

 

 

관행....

 

관행...

 

관행..

 

관행.

 

 

 

 

 

 

 

 

 

판결과 검사들의 항소 포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끓자 검찰은 잘못을 인정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미 되돌릴수없는 것이었다.

 

 


 

 

2. 나만의 관점(푸념)

 

 

 

아동을 납치해 잔인한 수법으로 성폭행을

하고 이미 전과도 많아.. 전과 18 범인

인물에 대한 검사와 판사,,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에 여론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건이었는데도 저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면

 

여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건 중에 

얼마나 많은 조두순이 있었을지..

여태 억울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도 하기싫을 정도다.

 

 

 

 

판사 검사 

 

법원 검찰..

 

 

나름의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시는 분들.

냉정하게 법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동떨어진 저들의

기소 행태와 심신 미약 등을 인정한 행태를 보면서

 

정말 성(캐슬) 안에 갇혀 사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되는 사건이네요.

 

 

 

 

 

 

 

 

국민은 이제 20살이 된 피해자가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저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의 일어나지도

않은 범죄를 감시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도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에 저런 사건의 범죄자가

최소 무기징역을 받지 않은 거 자체 문제다.

 

그때..

깔끔하게 다시는 사회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확실히 법으로 처단을 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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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소름 돋는 것은

그때 조두순을 그렇게 기소했던 검사

조두순에 12년형을 선고했던 판사..

 

 

아직 현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최소 법조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할많하않이죠.

 

 

 

 

이제

 

 

국회가

조두순에 소급법을 만들어 적용하던

앞으로 저런 판결이 없도록 제도화시키는 변화라도 보여준다면

조금이나마

이 분노가 더 증폭되는 것을 막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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